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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앞을?" 음주 상태로 보복 운전 일삼은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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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도로교통법 위반만 22건…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은 상습범

보복운전 일삼은 60대 상습 난폭운전자 검거. 사진=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보복운전 일삼은 60대 상습 난폭운전자 검거. 사진=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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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일삼고 도주한 60대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통업 종사자 오모(61)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7월24일 오전 2시35분께 구로구 남부순환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든 택시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보복운전을 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오씨는 자신 앞에 끼어든 택시를 추월해 급제동으로 막아서고, 택시를 향해 5차례 후진하는 등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이 밖으로 나와 다가오자 오씨는 곧장 도주했다.

같은 달 31일 오전 9시15분께도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오씨는 강변북로 동작대교 방면에서 같은 이유로 다른 차량에 보복운전을 했다.


오씨는 자신 앞에 끼어든 차를 추월해 4회에 걸쳐 급제동으로 위협했고, 피해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자 차선까지 따라가며 보복운전을 이어갔다.


경찰에 붙잡힌 오씨는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발뺌했지만, 무인단속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차량 내부에 혼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오씨는 최근 5년간 22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상습 난폭운전자였다.


경찰은 "음주운전·보복·난폭운전은 습관적 행위로 단속되기 전까지 위법한 행동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문화가 있다"며 "음주운전과 보복·난폭운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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