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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쑥 크던 印尼 전자상거래시장, 과세 강화에 쑥덕쑥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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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부터 엄격한 稅 부과
온라인거래 탈세 방지 나서…460억 달러 성장 전망에 악재
부까라삑·토코피디어 등 대형 업체 대응책 마련 부심

[아시아경제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다음 달부터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에 엄격한 세금 부과가 본격화한다. 이에 따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던 전자상거래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5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최근 전자상거래(e커머스) 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투명한 수익 정보 신고 및 세금납부 의무 절차 등을 규정한 장관령을 발표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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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킨지보고서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를 80억달러(약 9조원)로 추산하고 2022년까지 65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글과 테마섹홀딩스도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시장이 5년 내 46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OVO, 고페이(Go-Pay), 티캐시(Tcash) 등 전자지갑 사용 비율 역시 전체 온라인시장의 84%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에 나선 것은 전통적인 소매업자들의 온라인 거래를 통한 탈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과세 기준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세가 차등 적용된다. 예컨대 법인의 경우 3년 동안은 연 매출 48억루피아(약 3억8300만원) 이하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율(1%)의 절반인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신 연 매출 48억루피아가 넘는 대형 업체의 경우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앞으로 전자상거래 역시 예외 없이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품에 대한 규제도 명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관세청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로 수입되는 제품과 물류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제품, 그리고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1500달러 이하의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사치세, 선납법인세가 부과된다. 1500달러 초과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별도 부과세율을 정하되, 유통에 필요한 특별수입신고서를 의무화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법적 제재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부까라삑(Bukalapak), 토코피디어(Tokopedia)와 같은 현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상당수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업체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거래나 아마존 등 외국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온라인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외국계 사업자 역시 납세자 고유번호나 주민번호가 없어 규정 적용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면 전자상거래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자카르타 최수진 객원기자 nyonya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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