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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작심비판' 양승태 보석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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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인멸 우려"…梁 "견강부회"

형소법상 보석, 제외사유 없으면 허용 원칙

재판부 "자료·의견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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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사법농단 최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방대한 양의 기록 검토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은 대립각을 세웠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이 넘는 징역·금고형, 범죄증거를 인멸·도주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외 사유가 있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관은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검찰 측은 구속 당시와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의 신상에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다면서 보석을 적극 반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소된 지 8일 만인 지난 19일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 법관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줘 진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범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윗분들이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진술하겠느냐', '그분들이 진술하지 않으면 내가 안고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측이)법원행정처 PC 조사를 방해했고 자신의 업무용 PC 디가우징(자력으로 하드디스크를 지우는 것)도 지시했다. 변호인을 통해 차량 블랙박스를 폐기하기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하다"고도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미 다수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영장재판부도 그의 범죄행위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점도 검찰은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법정에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 기회를 얻어 "검찰에서는 '변호인들이 있으니 기록을 검토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바로 검찰 측 심증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재직 기간 있었던 거의 모든 일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면 그 전후관계를 가늠하기 어렵고, 본인도 잘 모르는 것을 변호인이 어떻게 알겠느냐"며 항변했다.


아울러 "디가우징이라는 말은 퇴임하고 신문에 날 때야 알았다"면서 "임 전 차장이 어떻게 진술하겠느냐고 했다는데 그런 증거가 어디에 나와있나"라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또 "이 사건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 보고 싶은 후배하고 전화 연락도 안하고 하고 싶은 사람한테도 하지말라고 그렇게 해왔다"며 "이런 저에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견강부회하고 있다"고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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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구속된 이후 33일 만에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 와이셔츠에 검은 양복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양 전 대법원장은 다소 초췌해 보였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였다.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이 실제 등록한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떤지 등을 묻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거주지로 말한 곳은) 제가 거주하는 곳이고, 다만 그 동네에 시위대가 많이 몰려들고 소란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집을 비운 적은 있다"고 말했다. 건강 상태와 관련해선 "특별히 따로 진료받은 일은 없고 지금 이상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신중하게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다수 재판에 개입하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7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 대한 공소장만 296 페이지에 달하고, 수사기록은 20만 페이지가 넘는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을 해 주목 받았다. 그는 "검찰은 법원의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영민한 목표 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법원을 이 잡듯 샅샅이 뒤졌다"면서 "그 결과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나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비판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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