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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협업 사업에 254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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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254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세계화·정보화·대형화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개별적 대응보다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해 공동 구매·생산·판매·브랜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중기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공동 사업에 최대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 규모별로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포함해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늘리고자 협동조합의 소상공인 최저기준 비율을 50%로 낮추고,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20인으로, 체인형은 15인으로 늘렸다.


중기부, 소상공인 협업 사업에 254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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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개 내외로 협업아카데미 설치 지역을 확대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협업아카데미는 현재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곳에 있다. 중기부는 오는 4월 약 2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과 규모화를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한도는 10억원으로 높아졌다. 올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전용 정책자금으로 100억원이 별도 편성됐다.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해 협동조합의 판매 매출도 증대할 계획이다.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유럽 사례처럼 조합원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사업모델"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잠재력 있는 우수한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해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에 대해 다음달부터 권역별 설명회와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공고 내용은 소진공 홈페이지와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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