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감사 338건 적발…"적발서 지원으로 전문성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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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13개구, 2018년 20개 단지 합동감사…31건 과태료부과, 307건 시정·행정조치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아파트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 등 시행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와 13개 자치구가 서울 시내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지난해 아파트 관리 비리·부실에 대한 합동 감사를 실시, 총 338건을 적발했다. 이중 31건은 과태료 부과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27일 338건 중 입찰 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한 사례 등 '공사·용역' 분야 적발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일반' 분야는 102건, 회계 계정 오류 등 '예산·회계' 분야는 94건 적발됐다. 이밖에도 입주민 동의 절차 생략 후 공사 시행 등 '장기수선' 적발이 22건을 차지했다.


시는 매년 감사결과 유사·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서울시 아파트 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기존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 지원 대책을 강화해 관리 전문성을 보강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등 계약주체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고난도 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난이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기초적인 사항이 반복 적발되는 회계와 관리일반 분야는 아파트관리 기초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시는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찾아가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제도와 단지정보, 시설현황 등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설계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아파트의 자체 관리역량 향상과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행정처분 내역을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일괄 공개, 25개 자치구와 후속 조치 현황을 공유하고 시·구 공동 선정을 통한 조치 불이행 단지 재감사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감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빈발 사례 중심으로 감사 사례집을 제작 및 배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관련 교육을 제공해 아파트 관리 기초역량 향상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올해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20개 단지를 선정, 오는 3월부터 시·구 합동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각 자치구는 이와 별도로 입주민의 감사 요청 등에 따라 자체적인 감사를 수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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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서울시 아파트 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식의 민관 협치를 촉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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