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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2.2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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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건축비 상한액 630만3000원→644만5000원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내달부터 2.25% 오른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 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30만3000원에서 644만5000원으로 14만2000원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기본형 건축비 0.53% 인상 이후 보험료와 노무비 등을 고려해 내달 1일부터 2.25%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상승 요인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율 등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 노임 상승 등이다.


개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 조정 방식을 개선하고 분양가 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형 건축비 산정 시 재료 및 인력 투입량 변화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투입 품목별 가중치를 조정할 방침이다. 분양가 심사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기준값이 아닌 상한액임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분양가심사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택지 공급기관에 택지비 가산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 선택 품목도 조정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기본 선택 품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활용으로 주방 TV 사용 빈도가 낮아지고 있어 주방 TV는 기본 선택 품목에서 추가 선택 품목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택지대금 기간이자 항목도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는 택지대금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대금 납부일을 기산점으로 택지비 비중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최대 14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금 납부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사이에 대한 기간 제한이 없어 사업 주체의 분양 지연 등으로 인해 택지대금 이자비용이 분양가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사용 승낙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택지비 기간이자에 적용하는 프로젝트파이낸생(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가 현재 3.3%로 고정돼 있어 현재 금리 수준과 차이를 보이는 점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를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 상향에 따른 건축비 가산비 근거도 명시한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확산과 택배 물량 증가 등에 맞춰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를 높일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달 16일 개정됨에 따라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일 경우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공포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분양가 심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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