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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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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월부터 전면시행 … BC·KB국민· NH농협·신한카드 4개사 우선 참여


전국 모든 초·중·고교 교육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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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다음 달부터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국·공·사립 초·중·고교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비에는 수업료와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지난해부터 모든 학교가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된다.


교육비 납부 방법이 계좌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로 납부도 가능해지면서,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고액 교육비의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해 학부모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선 학교 역시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학교 신용카드 납부에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BC카드,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신한카드 등 4개사이며,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으로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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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는 각 학교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학부모에게 이를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하면, 학부모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사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제도가 혼선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점 수수료 문제로 이번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카드사들이 추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 전면 시행을 비롯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교육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학교회계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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