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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확산 방지…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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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에 걸려 말라죽은 소나무들이 방제작업요원에 의해 잘라져 쌓여있다. 녹색으로 덮어져 있는 건 방제약이 뿜어져 들어가 훈증처리된 소나무 무더기들이다. 산림청 제공

재선충병에 걸려 말라죽은 소나무들이 방제작업요원에 의해 잘라져 쌓여있다. 녹색으로 덮어져 있는 건 방제약이 뿜어져 들어가 훈증처리된 소나무 무더기들이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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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이 진행된다.


산림청은 인위적 소나무류 이동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은 이달 25일~내달 5일 계도점검을 거쳐 내달 13일까지 전국 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중단속은 경기 파주·연천, 강원 정선, 경북 영주·영덕, 충남 보령·청양, 경남 거창·함양 등 선단지(재선충병 확산 방향의 가장 앞부분 지역)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속기간 각 지자체는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자료가 비치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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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현재 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스스로도 재선충병 확산 방지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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