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協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제정’ 채택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 대구 라온제나호텔에서 2019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긴급안건으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한국형 홀로코스트 부정처벌법 제정’ 안건을 내부 절차를 거친 후 국회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동찬 의장은 “전 세계가 경의를 표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인 5·18에 대한 왜곡행위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광주시의회의 호소에 정의로운 길을 함께해주시는 전국 시·도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5·18정신을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의회가 함께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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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동찬 의장은 임시회에 참석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에게 올해 7월 광주에서 열리는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대회 입장권 조기 구매와 기관 홈페이지 홍보 배너창 개설 등 전국적인 대회 붐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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