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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기아車 2심…신의칙·통상임금 범위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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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아차-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
"상여금은 통상임금 해당"...1심 판단 유지 전망 우세
신의칙 인정여부·통상임금 범위 축소가 관건

현대기아차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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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기아자동차와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017년 1심 재판부가 노조 측의 상여금과 추가수당 지급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항소심 역시 기아차가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승소 여부보다 통상임금의 범위 축소 여부가 관건이란 관측도 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근로자 2만7451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1심에서 근로자들이 요구한 초과수당 미지급분 1조926억여원 가운데 원금 3126억 원, 지연이자 1097억원 등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조원 13명이 동일한 사안으로 2011~2014년 부분의 2차 추가수당 지급을 요구한 대표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기아차의 실제 부담 금액은 1조원 수준으로 늘은 바 있다.

일단 오는 22일 오후 예정된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현대자동차는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의 고정성이 부정되면서 2015년 1, 2심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임금관련 시행세칙에 '두 달 동안 15일 미만 근무한 자에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아차는 정기상여금 지급조건에 이런 내용이 없다. 이 때문에 이번 소송에서도 기아차가 승소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 교수는 "여타 기업들이 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과 관련해 빠져나갈 여지가 비교적 넓으나 기아차는 그렇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내다봤다.


오히려 이번 2심 판결의 핵심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다. 신의칙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정기상여금의 지급 예외 기준으로 제시된 바 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노조 측 임금지급 요구가 신의칙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특히 지난 14일 대법원은 인천 시영운수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기아차가 더욱 불리해졌다는 분석이다. 노조 역시 시영운수 관련 판결을 근거로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물론 복병은 있다. 기아차는 지난해 영업이익률 2.1%에 그치며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여타 관련 소송과 달리 금액이 수조원에 이르는 만큼 기업에 미치는 타격도 더 클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판단함에 있어 이런 상황을 고려해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심 판결 당시에도 기아차는 2017년 3분기에 9777억원의 대규모 패소충당금을 회계장부에 반영, 4000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통상임금 범위의 축소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는 사측이 노조에 실질적으로 지급하게 될 금액의 규모와 직결되는 부분이다. 지난 1심 재판부는 통상수당, 휴일중복할증, 고정시간외수당 등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지난번 판결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휴게시간 등 여타 세부항목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를 들어 휴게시간의 경우 기아차가 2시간 근무시 10분의 휴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으로 차감돼야 한다는 게 기아차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1심에서는 기아차가 법정 기준보다 추가 지급한 부분 등이 공제돼 노조측 청구액 대비 38% 가량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다"며 "이들 세부항목과 관련해 2심에서 통상임금 범위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이 최저임금 이슈와 맞물려 진행되면서 노조와의 임금협상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달 말 노조 측에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과,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달 분할 지급하는 2안을 제시했다. 향후 임금체계에서 사실상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노조는 일단 2심 결과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다. 사측이 해당 안을 제시한 이후 노사 간 한 차례 더 실무진 만남을 가졌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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