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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개인변호사' 코언 수감 60일 뒤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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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에 대한 형 집행 시점을 60일 유예받았다.


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뉴욕연방지방법원 윌리엄 포울리 판사가 코언의 형 집행 시점을 수주 후로 미뤄달라는 변호인측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보도했다. 코언이 어깨수술 후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다 의회 청문회 진술까지 앞두고 있어 수감 시점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변호인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형 집행이 60일간 한 차례 연기됨에 따라 코언의 수감은 오는 5월6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담당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 공판에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와 성관계를 한 여성 두 명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급한 선거자금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코언이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러시아에 트럼프타워를 지으려고 했던 계획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역 2개월을 함께 선고했지만 징역 2개월은 3년 형기에 병과되면서 합산해 진행돼 실제 복역 기간은 총 3년이다.

코언은 10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는 트럼프그룹에서 법률 자문을 맡아왔으나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 트럼프그룹 거래 문제 등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혐의를 인정하고 플리바겐 합의를 통해 수사에 협조해왔다. 재판부는 그가 뮬러 특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인 징역 4∼5년보다는 낮은형을 적용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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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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