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이케아 규제하려다 중견 유통업체들 잡을라…'시대착오' 규제
중견 유통업체 옥죄는 비슷한 법안 몇 달 새 두 건이나 발의
"다이소·이케아 주말에 문 닫는다고 동네 문방구·슈퍼 찾아가나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에서 다이소와 이케아 등도 유통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중견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적용대상인 준대규모점포 범위를 매출 기준으로 확대할 경우 전체 중견기업의 15%에 해당하는 유통기업들이 해당될 수 있어서다. 이들 기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유통 환경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존 점포들의 휴업일을 늘린다고 골목상권이 살아나겠냐며 '회의론'도 제기한다.
19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등 10인은 18일 준대규모점포의 범위를 확대해 다이소ㆍ이케아 등의 전문점포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그 계열사가 직용하는 점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재벌) 계열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으로 한정돼 있어 다이소나 이케아 등 새롭게 떠오르는 유통 공룡을 잡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일정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ㆍ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케아ㆍ다이소 같은 점포가 규제대상의 울타리 밖에 있어 유통산업 규제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지역상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안과 취지는 같다. 김 의원 법안이 매출액 기준이고, 서 의원 법안은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 다를 뿐이다. 반 년도 채 되지 않아 유통업계를 옥죄는 비슷한 법안이 두 건이나 발의된 셈이다.
정작 법안 발의에 긴장하고 있는 것은 중견기업들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기존 대기업 유통업체들은 수 년 전부터 의무휴업 규제 등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돼도 타격을 거의 입지 않는다. 오히려 '그간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식자재마트 등 동네 대형슈퍼가 반사 이익을 받아왔다'며 규제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중견기업의 사정은 다르다. 대기업 계열 대형마트와 달리 의무휴업을 버틸 체력이 약해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중견기업은 4468개로 이 중 650개(14.5%)가 도ㆍ소매 업종에 속한다. 중견기업 7곳 중 1곳이 도ㆍ소매 업종인 것.
규제가 되는 매출기준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만큼 이 중 몇 곳이 규제 대상이 될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대규모 유통 기업으로 성장하는 길목에 있는 많은 중견 유통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쏟아지고 있다. 박양균 중견연 본부장은 "작은 유통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들이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그만큼 일자리도 늘어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될 수 있다"며 "유발법이 유통 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유통업계가 온라인몰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시대 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온라인몰의 힘이 세지면서 심지어 대기업 대형마트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이소와 이케아가 주말에 문을 닫는다고 그 소비자가 동네 문방구와 전통시장을 찾아가겠느냐"고 반문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