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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자본시장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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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 회장인 고 이동찬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차명주식 거짓 보고한 혐의 등

검찰,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 기소…'자본시장법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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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차명 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독점규제법,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14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대량보유보고 당시 코오롱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 보고해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 보고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 특히 2015년~2018년 소유상황보고 당시 차명주식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17회에 걸친 일부 매도에 따른 소유상황 변동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거짓자료 제출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5년~2016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을 위해 차명주식 중 4만주를 차명 상태를 유지하면서 매도해 차명거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세무조사를 거쳐 이 전 회장은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코오롱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여주를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의 조세 포탈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주식을 소유함에 있어서 차명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로 볼 수 없어 조세포탈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쳤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며 회장직 사퇴를 선언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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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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