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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대표이사 복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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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뒤 집행유예 만료

구심점 없는 재계…김 회장 역할론 주목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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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재계가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의 경영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김 회장의 집행유예 만료 시점이 일주일 남으면서 대표이사 복귀와 함께 재계 수장 역할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오는 18일 집행유예가 만료되면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복귀가 가능해진다.

김 회장은 2014년 2월 11일 서울고법은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재상고 기한이었던 다음날(2월 18일)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당일 김 회장은 ㈜한화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로서는 김 회장이 복귀가 가능한 계열사에 제한이 있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하면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김 회장은 금융 계열사 및 ㈜한화, 한화솔루션 , 호텔앤드리조트에 오는 2021년까지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없다. 김 회장이 대표이사 복귀가 가능한 계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으로 좁혀진다.


재계 안팎에서는 김 회장이 집행유예 만료 이후 일부 계열사 대표이사 복귀가 가능하지만 곧바로 실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룹 오너인데, 자리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를 맡지 않아도 충분히 총수 역할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에도 한화그룹의 '회장·대주주 자격'으로 국내외에서 실질적인 경영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이 이를 방증한다. 김 회장은 2017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에 포함됐으며, 지난달 15일에도 청와대 초청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지 공장 준공식 참석 차 베트남을 방문했고, 올해까지 매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등 그룹 총수로서의 활동을 지속했다.

아울러 재계 안팎에서는 주요 대기업 그룹의 총수 세대 교체에 따라 김 회장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재계의 구심점이 없다는 측면에서 김 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는 수순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재계에서 특정 자리를 맡거나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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