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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1286%…고금리 불법사채 여전히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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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훨씬 초과하는 불법사채가 여전히 활개를 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의 의뢰(970건)와 소비자 피해신고(792건)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353%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사법당국이 의뢰한 970건의 평균 대출금액은 3923만원, 평균 거래기간은 110일로 조사됐다. 연환산 평균 이자율은 228%였다.


피해자가 직접 협회에 채무조정을 의뢰한 608건의 불법사채 경우 평균 대출금액은 468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지만 연환산 평균 이자율이 1286%에 달했다. 이자율 계산을 요청한 184건의 경우에도 이자율이 연 596%에 이르렀다.

이자율 1286%…고금리 불법사채 여전히 활개 원본보기 아이콘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320건, 담보대출 55건 순이었다.


소비자들이 뒤늦게 협회에 이자율 계산 등을 요청한 것으로 봐 돈을 빌릴 당시엔 정확한 연이율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고리사채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긴 이자는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내지 않아도 된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 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낮추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64건(대출금액 7억9518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해 법정 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조정했다. 법정 금리를 넘겨 지급한 16건에 대해선 초과 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토록 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정 금리 제한 규정을 위반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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