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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이상증상을 명현현상이라 속이는 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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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이상증상을 명현현상이라 속이는 업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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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타나는 소화불량, 가려움, 변비·설사 등의 이상증상을 '명현현상’ 또는 ‘호전반응’이라는 말에 속아 계속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8일 밝혔다.


명현현상은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예기치 않은 다른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일컫는 말이나, 현대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다.

이상증상을 명현반응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일시적으로 몸이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환불·교환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같은 제품을 계속 섭취하게 하거나 섭취량을 2~3배 늘리게 하거나, 다른 제품을 추가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거짓 설명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에 따라 이상사례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를 통해 이상사례를 신고하면 된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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