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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근제 헛심썼나…놀고있는 국회로 이전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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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해 12월20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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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더이상 시간 끌 이유 없다"

오늘 합의 되든 안되든 회의 빠른 시간에 종결 예정

공 받을 국회는 표류해 이달 입법 난항 전망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가 소득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공을 넘겨받을 국회는 공전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입법 절차를 2월내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경영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에스타워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재개한다. 6차회의는 당초 지난달 31일 개최예정이었지만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이날로 미뤄졌다.

위원회가 이날 오후 논의를 재개하지만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던 경영계와 노동계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에 앞서 노동자의 건강보호와 임금보전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전일 오후에 낸 성명서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불필요하고 위원회가 현행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주장했던 바를 더 강화한 내용이다.

경영계가 노동계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영계는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고 도입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노사 합의가 안될 경우 더이상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회의를 조기 종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합의가 되든 안되든 더이상 시간을 끌 이유는 없다"며 "논의를 빨리 종결하고 그동안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노사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 권고안만 내거나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8일 합의가 되면 이날 논의가 종결되는 것이고 합의가 안되면 그간의 의견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차례 정도 회의를 더 열어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논의 결과를 정리한 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경사노위를 방문한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협의가 잘 진행돼서 2월에 국회 입법 조치까지 잘 마무리 됐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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