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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묵비권' 유지…檢"'사법부 블랙리스트' 기소·혐의 입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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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혐의로 3차 기소가 예정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기소)이 구속 후 이뤄진 소환조사에서도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수사로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만큼 기소와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달 1일 임 전 차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오는 11일 기소하면서 임 전 차장도 3차 기소할 방침이다. 3차 기소 내용으로는 사법부 블랙리스트인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작성과 실행에 개입한 혐의가 포함된다고 알려졌다.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가 당시 사법행정 정책을 비판하는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정황이 드러나 있는 문건이다.


문건에는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언론사에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라고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등 양 전 대법원장 사법부에 반발하는 글을 기고하거나 입장을 밝힌 법관들 다수가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2012년 8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문건을 작성하고 실제 불이익을 내리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차장의 구속 후 첫 조사에서 수의 입은 자신의 모습이 촬영되자 묵비권 행사·소환 불응 등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이번 조사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묵비권을 행사해도 기소와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검찰이 대법원으로부터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사건을 의뢰받고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의혹이어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영장 청구 사유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기재해 구속을 받아낸 만큼 수사 내용도 탄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연휴인 6일 검찰에서 막바지 조사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도 자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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