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간부 취업비리'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 실형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들에 퇴직자 채용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이 기간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김 전 위원장은 '외부 출신'으로 공정위의 관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부원장은 1년 6개월로,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서 재판을 받아오던 그는 실형이 선고돼 재수감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재취업 압박과 함께 대기업에 편의 제공을 대가로 자녀를 취업하게 하고 자신의 재취업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한 혐의를 받은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 전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서 재임하는 기간 이와 같은 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 부위원장이 취업한 중소기업 중앙회는 취업제한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들은 공정위 지위를 이용해 퇴직자를 위한 취업자리를 마련하고 그 취업자리 관리하면서 퇴직자들이 취업하도록 했다. 이런 점에 비추면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다만 "잘못된 관행의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편승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