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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간부 취업비리'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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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은 무죄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징역 1년6개월 실형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막강한 규제 권한을 악용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3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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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들에 퇴직자 채용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공정위에 재직하면서 퇴직 예정인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민간기업에 압력을 넣은 혐의다. 이 기간 16곳의 기업이 강요에 못 이겨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했고, 임금으로총 7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김 전 위원장은 '외부 출신'으로 공정위의 관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학현 전 부원장은 1년 6개월로,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서 재판을 받아오던 그는 실형이 선고돼 재수감됐다. 김 전 부위원장은 재취업 압박과 함께 대기업에 편의 제공을 대가로 자녀를 취업하게 하고 자신의 재취업 당시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한 혐의를 받은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신 전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서 재임하는 기간 이와 같은 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지 부위원장이 취업한 중소기업 중앙회는 취업제한 기관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들은 공정위 지위를 이용해 퇴직자를 위한 취업자리를 마련하고 그 취업자리 관리하면서 퇴직자들이 취업하도록 했다. 이런 점에 비추면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잘못된 관행의 문제점을 짚어내지 못하고 편승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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