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현관 해남군수 등 9개 지자체 국회 기자회견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명현관 전남 해남군수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산업위기 지역 9개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고용·산업위기 지역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9개 지자체장은 성명서를 통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고용산업위기 자립 지원 특별법의 제정과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별법안에는 고용산업위기 지역에서 대규모 신규사업 추진 시 긴급한 경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심사평가를 면제하고, 위기 지역의 지정 기간을 해당 지역의 경제·고용 사정이 호전되는 시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자체 계약시 위기 지역 내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경제위기 지역 자립 지원 기금설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및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 세제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참석자들은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후 9개 지역은 정부의 특단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고, 140만 시민들과 함께 고통의 시간을 버텨왔으나 위기상황은 더욱 심화됐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준비한 고용·산업위기 지역 자립 지원 특별법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실효성 있는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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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해남군을 비롯해 군산시, 목포시, 영암군,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울산시 동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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