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등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관주 기자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등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손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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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첫 급여가 가압류된 데 대해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가손해배상대응모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국가손배철회 범국민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국가손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쌍용차는 노사합의를 통해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31일 해고자 120명 가운데 71명이 복직했다. 그러나 설 명절을 앞두고 10년 만에 일터로 돌아와 받은 첫 급여는 ‘법정채무금 공제’ 내역으로 수십만원씩 삭감이 이뤄졌다. 2009년 경찰이 장비손상과 치료비 등에 대해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2심은 총 11억6760만원을 노조 측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노조와 경찰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현재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손배액은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지난 25일 급여를 받기 전 가압류 통보를 받았고 월급의 절반인 91만원이 가압류됐다”며 “반 토막 난 급여봉투를 보며 복직 후 첫 월급을 받고도 가족과의 외식도 포기해야 했다. 경찰과 정부가 더는 복직 노동자들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미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작년 8월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며 국가손배 철회를 권고한 바 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경찰의 즉각적인 가압류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급여가압류는 ‘쌍용차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가압류 진행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와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철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고 명확한 사과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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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들은 “국가폭력은 정부의 몫”이라며 “노동자들은 이미 장기해고, 형사처벌, 사회적 낙인과 가압류로 인한 심리적 고통까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고통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밝혀낸 국가폭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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