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성폭행 혐의는 따로 기소 방침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상습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1.23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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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심석희 여자 쇼트트랙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늘려 이같이 선고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평창 동계올림픽 훈련 중인 심 선수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심 선수는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 선수 폭행은 평창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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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향후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별도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심 선수가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2달여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 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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