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꼼짝마!"…경기도 설연휴 '위조상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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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설 연휴 전후로 도내 유명 지하상가 등 10곳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짝퉁)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관 20명을 5개반으로 편성해 부천역 지하상가, 성남 모란시장 주변, 안양 중심상가, 의정부시 지하상가, 용인 상현역 주변상가 등 8개 시, 10개 상가를 대상으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0일 밝혔다.

도 공정특사경은 이번 조사에 브랜드 짝퉁예방 단속반(BPS)의 협조도 받는다. BPS(Brand Protection Service)는 세계 유명상표의 국내외 본사ㆍ국내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상표법 위반제품에 대한 시장조사ㆍ감시 업무를 위임받은 전문 대리인들이다. 이들은 수사현장에서 명품 감별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도 공정특사경은 사전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매장에서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업체ㆍ매장에서 물품 구매)을 한 후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증거물을 압수하고, 수사 2개월 안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제조ㆍ중간 유통업체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상표권ㆍ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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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과 신학기를 앞두고 특히 가방, 운동화, 의류 등 학생용품을 위조한 상품이 많이 팔리고 있다"면서 "철저하게 단속해 위조 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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