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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서 신체 주요 부위 노출한 2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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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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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10대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29일 공연음란혐의를 받고 있는 A (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밤에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종업원 B(18) 양에게서 담배를 샀으며 지난 15일에도 B 양을 상대로 이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같은 수법의 범죄로 2014년에는 벌금형,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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