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신체 주요 부위 노출한 20대 남성, 징역형 선고
심야시간대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는 10대 여성 종업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29일 공연음란혐의를 받고 있는 A (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밤에 젊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9시50분께 제주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종업원 B(18) 양에게서 담배를 샀으며 지난 15일에도 B 양을 상대로 이같은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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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같은 수법의 범죄로 2014년에는 벌금형,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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