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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사건' 40대 범인 1심서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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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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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서울 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사건’의 범인인 4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인데다 잔혹한 범행”이라며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으로 딸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보복받지 않을까 불안해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전 부인 이모(47)씨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범행을 위해 8월16일 이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이씨 주거지를 알아냈고, 범행 전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등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김씨의 딸이 아버지를 사형해 처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21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여론의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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