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서울 강서 ‘주차장 전처 살인사건’의 범인인 4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인데다 잔혹한 범행”이라며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으로 딸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보복받지 않을까 불안해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문을 통해 뒤늦게나마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김씨는 범행을 위해 8월16일 이씨의 자동차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해 이씨 주거지를 알아냈고, 범행 전 8차례에 걸쳐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당일 가발을 쓰고 접근하는 등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은 김씨의 딸이 아버지를 사형해 처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21만40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여론의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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