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 신청 사이트(이지드러그), 의약품 정보 제공사이트(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 등의 사이트를 통합했다.
기존의 이지드러그, 온라인의약도서관, 의약품특허목록의약품특허인포매틱스는 폐쇄한다. 기존 이지드러그 가입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식약처는 내달 15일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명칭을 공모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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