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지정 위탁해 운영하는 전남 동부권 건설업체 법정 교육 장소로 순천만국제습지센터가 재선정 됐다.
건설업체 법정 교육 대상자는 건설업 신규 등록 및 영업정지 업체 등이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거 지난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내에 교육을 받고 등록관청에 교육 수료증을 제출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최대 15일을 경감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가 순천으로 재 지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법정 교육 참가자 뿐만 아니라 전남도 도시계획 연찬회 와 전국 시군구 건설협회·학회 등 관련단체 워크숍등을 순천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대외홍보를 중점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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