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SR이 설 연휴 운행열차의 암표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 기간 승차권을 불법거래 하다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정·부당거래 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암표는 통상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거래돼 사기 피해를 입기 쉽고 부정승차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주요 피해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고도 승차권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복수의 사람에게 동시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에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꼽힌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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