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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설 연휴 ‘암표 피해 주의’…부정·부당거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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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승차권 예매를 위해 SRT 수서역을 찾은 철도고객들이 역사를 가득 메우고 있다. S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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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SR이 설 연휴 운행열차의 암표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명절 기간 승차권을 불법거래 하다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정·부당거래 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23일 SR에 따르면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거래하는 것은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 처벌법 3조’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거나 벌금, 구류 등의 형(形)을 받게 된다.

특히 암표는 통상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거래돼 사기 피해를 입기 쉽고 부정승차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 지불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주요 피해사례는 승차권 대금을 올려 받고도 승차권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한 장의 승차권 캡처 화면을 복수의 사람에게 동시 판매해 좌석이 중복되는 경우, 불법 승차권으로 열차에 탑승해 부정승차로 부가운임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꼽힌다.
SR 관계자는 “철도고객은 승차권 부당거래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 올바른 유통경로로 구매한 승차권만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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