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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무리한 이직·태업"…中企 대책마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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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무리한 이직·태업"…中企 대책마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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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경기 양주 소재 A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들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난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평균 2~3개월의 기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투자하지만 일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장변경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업체 대표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했지만 수시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다. 회사에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하지 않으면 외국인근로자는 태업하고 결근하며 다른 근로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회사는 결국 사업장변경에 합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장 변경에 합의해 주게 된다는 것이다. 강원 원주 소재 B업체의 담당자는 "근무처 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태업, 협박, 막무가내 떼쓰기, 외국인 인권단체를 활용한 업무방해 등 괴롭힘이 수시로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사업장 변경 후 3개월내 다른 업체로 배정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해야 한다. 경기 평택에서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한 대표는 "이전 사업장변경에서 이직 후 구직 기간(3개월) 만료 하루 전에 우리 회사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가 입사 하자마자 다시 퇴사처리 해달라고 했다. 근무는 안하고 무단결근에 회사에 냄새가 난다며 고용노동부와 환경공단에 신고까지 했다. 불법이 안되기 위해 우리 회사를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일 발표한 '외국인력(E-9) 활용 중소 제조업체 현장방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 활용 중소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리한 이직요구와 태업'(37.9%)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중소 제조업체 182개를 대상으로 방문ㆍ면접을 통해 실시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의사소통 애로와 낮은 생산성', '채용시 경력, 근무이력 등 확인 불가', '불합리한 비용 부담' 등을 꼽았다.

인천 서구 소재 C업체의 담당자는 "동일 국가 출신 외국인근로자 3명이 회사에 온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시에 무단결근 하고, 출근해도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태업하더니 더 편한 업체로 가겠다며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충남 천안 소재 업체의 한 담당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주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국적, 키, 몸무게, 나이 정도 밖에 없다. 복불복도 아니고 장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주부담분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경기 김포 소재 D중소기업의 대표는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을 내주고 있는데 귀국하면서 찾아가더라. 국민연금은 노후보장하는게 목적 아닌가. 기업에서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내주는 것은 제도 목적과 어긋난 이중퇴직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한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 합리화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한 상태다. 문철홍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외국인근로자 활용과 관련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 및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라며 "올해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방문 사업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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