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욕 연방법원 판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미국-멕시코간 국경 장벽 설치 등 '불법이민'과의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이 또 한 번 패배를 기록했다. 뉴욕 연방법원이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2020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항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판결했다고 CNN 등 현지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 상무부는 지난해 초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Census)의 문항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응답자의 신원과 체류 신분 정보를 확보해 이민 단속 등 법 집행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상무부는 법무부가 연방투표법(FVA)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요청해왔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댔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상무부가 조사한 인구조사 정보를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 공유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인종차별로부터 유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항소할 의지를 밝혔다. 켈리 라코 상무부 대변인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 "인구통계조사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인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인종 차별으로부터 유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은 시민권 데이터를 요구하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20년 인구조사에 대한 시민권 문제를 복권하기로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정부가 지난 200년 동안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4100만 가구가 2005년 이후 미국 지역사회 조사에 이미 응답했다. 우리 정부는 법적으로 인구 조사에 시민권 문제를 포함시킬 권리가 있으며, 미국 국민들은 이에 대해 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시민인권단체들의 우려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