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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정책' 또 패배…"인구조사 시민권 문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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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욕 연방법원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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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미국-멕시코간 국경 장벽 설치 등 '불법이민'과의 전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정책이 또 한 번 패배를 기록했다. 뉴욕 연방법원이 1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2020 인구조사에 시민권 문항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판결했다고 CNN 등 현지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 상무부는 지난해 초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Census)의 문항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응답자의 신원과 체류 신분 정보를 확보해 이민 단속 등 법 집행 과정에서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상무부는 법무부가 연방투표법(FVA)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요청해왔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댔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상무부가 조사한 인구조사 정보를 법무부 등 다른 부처와 공유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다.
시민인권단체들은 소수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의원수를 결정해 투표하는 미국 선거제도의 특성상, 수백만명 이상의 비시민권자들과 히스패틱계들이 인구조사에서 제외되면서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이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질문을 인구조사에 추가하면 주로 비시민권자와 히스패닉계 인구를 가진 가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유권자로) 계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만큼 결과적으로 소수자들의 정치적 힘과 자금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인종차별로부터 유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항소할 의지를 밝혔다. 켈리 라코 상무부 대변인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 "인구통계조사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인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인종 차별으로부터 유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은 시민권 데이터를 요구하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2020년 인구조사에 대한 시민권 문제를 복권하기로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면서 "정부가 지난 200년 동안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4100만 가구가 2005년 이후 미국 지역사회 조사에 이미 응답했다. 우리 정부는 법적으로 인구 조사에 시민권 문제를 포함시킬 권리가 있으며, 미국 국민들은 이에 대해 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시민인권단체들의 우려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로스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시민권 문항 추가가 법무부의 권고에 근거했다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문서를 통해 자신이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권고를 요청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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