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값비싼 통행료를 챙기고도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깐깐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공표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5년마다 유지관리계획을 세우고, 매년 유지관리시행계획도 마련하도록 했다. 일상점검?정기점검?긴급점검?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할 때 예측한 통행량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등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을 때 국토부가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의 계약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예측 통행량을 부풀려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도로의 관리가 소홀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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