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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취업비리'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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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청탁대상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게 했으며, 점수 조작 등 광범위하게 범행을 지휘했고, 그 결과 1차 89% 청탁대상자, 2차 최종 합격자 모두가 청탁 대상자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청탁대가로 금품을 수수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고가 난 이후 최 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최 전 사장은 2012년∼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 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김모씨를 최종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강원랜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염동열 의원의 보좌관 박모씨와 최 전사장의 공모 관계는 증명하기 어려워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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