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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경영개선이행안 또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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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안이 또 다시 불승인됐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임시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 지난해 12월 제출한 경영개선이행계획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불승인 결정을 냈다. 금융위는 MG손보에 경영개선이행안을 2개월내 다시 보완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MG손보의 RBC비율은 지난해 3월 83.93%를 기록한 이후 6월 82.39%, 9월 86.51% 등 기준치인 100%를 줄곧 밑돌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급여력비율(RBC)이 10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MG손보는 지난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가운데 '경영개선권고'에 이어 '경영개선요구'까지 받았다. MG손보는 지난해 1분기 RBC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져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첫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이후 유상증자 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10월에는 예정대로 자본 확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영개선요구가 내려졌다. MG손보는 이날 심사가 진행된 수정된 경영개선계획서를 지난달 14일 제출한 바 있다.

만약 MG손보가 재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서도 불승인이 나는 경우 요구단계에서 명령 단계로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MG손보는 영업정지나 사실상 매각 절차 등 강도 높은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MG손보는 2012년 그린손보 시절에도 강제매각 절차를 밟은 쓰라린 경험이 있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흑자경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자본확충도 정상적으로 이뤄내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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