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한국전력거래소가 계획예방정비를 시행한 발전기는 3개월 이내에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돼 있음에도 최대 13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7월2일부터 18일 동안 한국전력거래소를 상대로 발전비용 평가, 전력계통 운영 업무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항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출력 단계별 발전효율 등을 산출하기 위해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을 실시한다. 출력 단계별로 2회씩 시험을 실시해 시한 간 열소비율(발전기가 단위 전력량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하는 연료 열량으로 발전효율이 높을수록 낮아짐) 차가 1%를 초과하는 경우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험을 추가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을 실시한 160개 발전기 중 열소비율 차가 1%를 초과한 30개(19%) 발전소에 대해 발전사업자가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인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계획예방정비를 시행한 발전기는 3개월 이내에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2개 발전기가 2006년 이후 각각 8회 및 7회 계획예방정비를 실시하고도 지난해까지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13년 지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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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발전비용 자료를 면밀히 확인·검증해야 함에도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현장점검 후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이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에게 "향후 발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발전비용 자료를 소홀히 검토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장점검 시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 등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라"며 "발전사업자가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을 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는 등 발전비용 자료에 대한 검토 및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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