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6일 "통계청은 현장조사의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은 조사에 불응한 개인이나 가구에 불응 횟수에 따라 5만~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개인에게 부과한 적이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사업체에 대해서도 2013년에야 처음 부과됐다.
통계청은 과거 면접조사 방식으로 했던 가계동향조사를 올해부터는 대상인 7200가구에 매일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하는 가계부 작성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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