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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韓 근로자들, 장시간 근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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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평균 근로시간, OECD 국가 가운데 2위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의 근로자들이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근로시간 실태와 과잉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2위를 기록하고 있다. 1위는 멕시코로 연간 평균 근로시간이 2257시간에 달했으며 OECD 평균은 1759시간이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실제 연간 근로시간을 연간 평균 고용인 수로 나눈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2013년 2093시간, 2014년 2067시간, 2015년 2084시간, 2016년 2071시간 등 해마다 연간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주 49시간 이상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한국은 32.0%였고 일본은 20.1%, 미국은 16.4%, 이탈리아 9.9%, 독일 9.3%로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안준기 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근로시간 특성으로 인해 한국 사회를 과로 사회라고 표현할 정도로 일상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산성을 저하시킬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육체피로로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산업재해율은 3.7%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장시간 근로가 야기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1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야간 휴일 노동을 줄이는 것이다. 기존 주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이었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주 최대 노동시간은 52시간으로 총 16시간이 줄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자영업은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성공적인 안착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의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근로시간 감소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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