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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뺑소니' 뮤지컬 배우 손승원, 결국 구속…'윤창호법' 적용 연예인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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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배우 손승원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배우 손승원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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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씨가 2일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4시20분께 손씨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청남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손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손씨는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손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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