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1년 만에 풀려난다. 구속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돼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묵인 사건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공소사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최근 구속기한을 추가로 연장해달라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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