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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세 차례 영장청구 끝에 구속…"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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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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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구속됐다.
지난 정부 국가기관들의 각종 정치공작ㆍ적폐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1시께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을 구속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이 필요한지를 심리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서 위기를 벗어났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모두 다섯 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국가정보원을 통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을 사찰한 의혹도 있다.

우 전 수석은 이밖에 김대중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그가 지난해 3월께 조희연 서울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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