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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불법사찰 징역 1년 6개월…"국정원 사유화 책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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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선 등 일부 공직자 사찰 혐의는 모두 무죄

직무유기 혐의 더해 총 형량 4년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12.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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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부분은 무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장 국익정보부장에게 공직자와 민간인 사찰을 광범위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자신의 개인 의혹을 내사하는 이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명호 당시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보고받아 사적 이익을 위해 활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의 복무 동향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란 기조를 관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유를 침해해 임직원을 감시·사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전 조직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간부들에 대한 시찰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 파악 지시 등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찰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부에 대해 비판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고, 국정원의 폭넓은 권한을 사유화한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 형량은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올해 2월 1심 결과에 더해 현재까지 징역 4년으로 늘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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