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ㆍ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8년보다는 감경됐지만 공소사실 중 일부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또한 재판부는 이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초 구속된 상태로 추가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제발 결혼하세요"…5박 6일 크루즈까지 보내준다...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