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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法 "국가 혼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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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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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ㆍ은폐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8년보다는 감경됐지만 공소사실 중 일부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1일 만이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유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했다.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6년 상반기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체부 공무원 7명을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문체부 내 파벌 문제나 인사 특혜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대한체육회와 전국 28개 스포츠클럽에 실태 점검 준비를하게 한 것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을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초 구속된 상태로 추가 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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