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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출생시민권 폐지 논란]① “속지주의 없앤다” 밝힌 트럼프, 헌법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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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명령만으로 개정·폐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정헌법’에 명시된 규정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국에 있는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법을 적용한다는 법률 원칙상 ‘속지주의’에 따른 권리를 철폐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는 곳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미국 시민’이란 규정에 배치된다.

미국 수정헌법은 1777년 미국 대륙회의에서 결정하고 1781년 효력을 발생한 미국 연방 헌법을 말한다. 제정헌법 제5조(헌법 개정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1791년에 수정 제1조에서 수정 제10조가 만들어진 이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속 수정되고 있다.
이런 수정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인물도 쉽게 개정, 폐지할 수 없다. 한 예로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총기규제가 그렇다. 미국이 총기를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자기 보호를 위해 무장할 권리’ 때문이다.

또 제14조 조항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 14조는 미국에 노예제가 남아있던 1857년, 자유를 요구했던 노예 드레드 스콧에게 내려진 판결에서 출발한 조항이다. 당시 미국 재판부가 "흑인노예는 미국 시민으로 볼 수 없고 연방 법원에 제소할 자격 또한 없다"고 판결했는데 남북전쟁으로 노예제가 폐지된 이후 판결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수정헌법 제 14조에 미국 시민에 대한 자격을 못 박은 것.

헌법을 고치려는 과정도 상당히 까다롭다. 연방 의회와 각 주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실상 정치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 할 뿐 아니라 범국민적 지지가 있어야만 헌법 개정, 폐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문단이 검토한 결과 행정명령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보수 측 인사들도 수정헌법 제14조는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아이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정명령으로 철폐한다는 것은 위헌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린든 멜메드 전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 자문 대표는 “대다수 이민 전문가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으로 출생시민권 내용을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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