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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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스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실무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휴일에도 계속해 다스 관계자들을 불러 비자금 조성 의혹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은 이날 다스에서 회계업무를 맡았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의심받고 있는 다스는 12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당분간 다스 관계자들을 매일 1~2명씩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새해 첫날인 다음달 1일에도 전원 출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전날 다스에서 18년 동안 운전기사로 일한 김종백씨를 불러 다스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다스 실소유주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고발한 참여연대 측을 조사했고, 전직 다스 경리팀장 채동영씨와 다스 전 총무차장 김모씨 등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팀은 참고인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뒤 120억원대 횡령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경리담당 직원 조모씨나 김성우 전 다스 대표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참고인 조사 및 법리 검토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과거 정호영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 전 특검의 직무유기 의혹 규명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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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전 특검에게 적용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내년 2월21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장에서 주장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참여연대 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0억원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만큼 공소시효를 15년으로 봐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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