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건사고]뒤짚힌 영흥도 '낚싯배'…안전도 전복됐다
15명 사망, 7명 생존…정부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의 마지막 달 첫 번째 일요일, 평온해야 할 주말은 오전 이른 시간 산산조각 났다. 지난 3일 오전 6시5분께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가 336t 급유선 명진15호와 부딪히면서 비극은 시작됐다.
뒤짚어진 낚싯배에는 선원 2명과 승객 등 총 22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나 돌아온 인원은 단 7명에 불과했다. 15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평택 크레인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이달 들어 이어진 각종 사건사고의 시작이었다.
현재까지 밝혀진 직접 사고 원인은 새벽시간 어두운 바다에서 영흥대교 아래 좁은 수로를 지나던 두 배가 서로 충돌한 것이다. 일단 해경은 양측의 '쌍방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사고 역시 '하인리히 법칙'(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관련된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통계적 법칙)을 피해가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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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은 낚시 인구의 증가와 과다경쟁을 꼽을 수 있다. 어촌에서도 생계를 위해 조업보다는 낚싯배 운영을 늘려가고 있지만, 물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는 분명 한정돼 있다. 이 포인트를 선점하고자 낚싯배의 이른 출조와 과속이 빚어지는 것이다. 사고 해역의 환경 또한 썩 좋지 못했다. 섬과 섬 사이라 조수가 빠르고, 영흥대교 밑 좁은 길목을 지나 사고 위험이 컸다.
해양수산부와 해경은 지난 19일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해경의 구조보트를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전용 계류장 시설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일부 파출소에 구조요원을 전진 배치하고, 운항부주의에 따른 처벌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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