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펴는 새해 오나…공정위 '하도급 대책' 핵심 3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경제검찰' 김상조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에 칼을 빼들었다. 하도급 거래 협상과정부터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전속거래 금지…대기업 '전속 올가미' 벗어나 '자생적 성장' 유도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자신과만 거래하도록 억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이득을 위해 하도급업체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상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속거래 강요 금지 규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는 대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하도급업체의 판로개척 등 자생적 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2016년 기준 1980개)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매년 실시하는 10만개 기업 대상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통계청과 협의해 국가승인 통계로 격상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내용 중 하나로 2년에 한 번씩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진행, 공정위가 법집행하는데 활용하고 전문 연구자에게도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1차 협력사, 대금결제조건 공시...2·3차도 투명하게
1차 협력사 뿐만아니라 2 ·3차 등 하위 협력사까지 힘의 불균형을 맞추겠다는 청사진이다. 먼저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대금지급 기일·방식 등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하는 것이다.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대금 결제조건을 충분히 인지해 협상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시 의무를 지게 되는 기업의 범위, 공시 사항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대기업의 노력도 유도한다. 이를 위해 현재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1-2차 협력사간 협약 체결 실적 외에, 하위 거래단계인 2-3차 협력사간 협약체결 실적도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배점 2점)한다. 대기업이 자신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한 실적에 대한 협약이행 평가 배점을 상향(배점 2쥘4점)할 계획이다.
◆전속고발제 폐지...손해배상 범위 3배→10배로
앞으로 기술유용행위에 관해선 중소기업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수출을 제한하거나, 하도급업체가 기술수출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를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할 계획이다.
법률에서 금지대상으로 이미 열거하고 있는 부당특약의 유형 외에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특약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부당특약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고용보험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약정을 말한다.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한 선제적 직권조사도 추진한다. 매년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 조사결과 정보가 업종별 내지 조사대상 업체별로 법위반 유형 등이 시계열적으로 산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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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기술유용 ·보복행위 등에 대해선 시장에 제대로 신호를 준다는 계획이다. '보복행위'도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한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소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 거래 종합대책의 23개 실천과제 중 11개 입법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협력해 법개정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전속거래 강요행위 등 4개 입법과제는 내년 초까지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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