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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 경영비리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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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강진형 기자aymsdrea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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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영비리 의혹으로 롯데 총수일가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혐의(횡령) 등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한 471억원대 배임 혐의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이유로 무죄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공짜 급여'를 줬다는 공소사실도 무죄로 결론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탈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미경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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