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영비리 의혹으로 롯데 총수일가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혐의(횡령) 등 일부만을 유죄로 판단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에게는 배임 일부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탈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무죄를,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서미경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신영자 이사장과 서미경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도주 중이던 권도형, 세르비아서 29억 고급 아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