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원의 수사기록 공개결정 거부한 검찰, 위헌"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원이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가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해당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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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옥외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질서유지 공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 사건의 수사기록 중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해 법원의 허용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민변 변호사들은 “경찰이 의도적으로 집해를 방해해했다”며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기록에 그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들은 검찰의 행위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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