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이혼시 분할연금액 산정식을 잘못 개정해 연금 당사자가 받는 노령연금보다 이혼한 상대방이 받는 분할연금 금액이 더 커진 사례가 감가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산정식을 그대로 두면 같은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의 2014년 이후 업무를 감사한 결과 13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적발해 7건은 주의요구하고, 6건은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한 경우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노령연금액 산정식은 기본연금액×가입기간별 지급률이다. 1998년 12월31일까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의 지급률은 연(年) 단위로,1999년부터 취득한 사람의 지급률은 월(月) 단위로 산정하게 돼 있다.

이혼한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액 산정식은 기본연금액×지급률×50%이다. 그런데 공단은 2015년 12월23일 '분할연금 지침'을 개정하면서 분할연금액 산정식에 적용하는 지급률을 '월 단위'로 일률적으로 계산하도록 고쳤다.


이로 인해 1999년 이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은 지침개정에 따라 본인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이혼한 상대방에게 주는 분할연금이 더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혼 상대방에게 주는 분할연금액을 산정할 때는 월 단위라서 '69개월'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적용해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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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999년 이전에 수급권을 취득하고, 지침개정 후 분할연금이 청구된 22건을 검토한 결과 7건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찾아냈다. 한 사람의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 월지급액은 15만8890원인데, 이혼한 상대방은 16만1850원이었다.


감사원은 산정식을 바로잡지 않으면 총 2만1038명이 향후 이혼 시 본인보다 상대방이 받는 돈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노령연금액과 분할연금액이 균등하게 분할될 수 있도록 산정식을 개정하는 한편 잘못 산정된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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