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2018년에는 사법부의 각종 절차와 문서가 대폭 전자화된다. 제출되는 서류와 법정의 조서가 전자화되고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가사업무도 대폭 전자화된다. 또, 이혼이 늘어난 사회변화의 추세에 따라 이혼 직후 출생한 신생아의 친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우선 법원 전자소송에 제출되는 각종 서면과 문서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문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검색이나 문단추출이 가능한 문서만 허용된다. 법원 측은 통상 ‘???글’이나 워드로 작성된 파일을 권장하지만 PDF형태의 파일도 문서추출이 가능하자면 허용된다고 밝혔다.

재판서와 조서 등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들은 전면 전자화된다. 이미 전자화가 완성단계에 있는 전자소송은 물론이고 종이소송도 전자화 대상에 편입됐다. 종이문서로 제출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변환돼 컴퓨터 등을 이용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자소송 비율이 낮은 개인도산 사건도 전자기록이 확대된다. 역시 종이서류가 접수되더라도 전자화 작업을 거쳐 의무적으로 전자기록으로 만들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종이기록이 많으면 소송 관계인들이 기록열람을 위해 일일이 법원을 방문해야 하지만 전자화가 진행되면 외부에서도 열람이 가능해진다”면서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비율이 높은 만큼 법원 외부의 파산관재인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반드시 관계기관을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던 출생신고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원 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연계해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내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시간도 내년 1월 15일부터 24시간 가능해지게 된다. 현재는 심야시간(22:00~08:00)과 일요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혼이 증가하고 이혼·별거·재혼 기간을 전후해 출생하는 신생아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인지 및 친생부인 절차도 새롭게 신설된다. 법원 관계자는 내년부터 ‘친생부인 허가’ 심판과 ‘인지의 허가’ 심판제도가 신설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민법은 혼인관계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이혼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해 호적에 등재해 왔고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정식재판을 거쳐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심판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혼인종료 300일 이내 신생아에 대해 친부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인지)을 법원에 낼수 있고, 반대로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게 된다. 법원은 “이런 경우 이해관계자인 생모나 생모의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항고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해당 민법 조항(민법 제884조 2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생긴 법률의 공백을 메우고 혼인종료 300일 이내 출생자녀의 친부모 확정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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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가 신설돼 특허권 소송 등에서 외국어 변론이나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 점도 내년부터 바뀌는 사법제도 가운데 하나다. 내년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국제재판부 관할 사건에서는 국문 판결문 외에 영문으로 번역된 판결문도 제공된다.


이 밖에 내년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제도가 도입되고 전자발찌를 파손하려다 실패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중고제품 거래 사기 등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죄가 가중처벌된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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