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내년부터 판로 넓어지고 제조시설도 커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수제맥주로 건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수제맥주를 더 많은 유통매장에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제맥주 업체들의 제조량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맥주·민물장어·돋보기 안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신규 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 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맥주의 경우 그동안 진입·사업활동제한 규제로 인해 대기업 위주의 장기간 독과점이 고착화돼 제품 다양성은 감소하고 소비자 불만이 높았다.
이에 수제맥주를 생산하는 중소 맥주사업자(일반)가 소매점 등으로 유통할 때, 종합주류도매업자뿐만 아니라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면허제로 운영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일반탁주 외에 모든 주류를 취급하는 유통업체로 2015년 말 기준 1149개사가 영업하고 있으며, 신고제로 운영되는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양주·청주·전통주·소규모맥주만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로 1685개사가 영업 중이다. 특정주류도매업자도 수제맥주를 유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소 맥주사업자의 판로가 확대되는 한편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다양화될 수 있게 된다.
수제맥주 생산량도 현행 1.5배로 늘어난다. 현행 주세법령상 소규모 맥주사업자는 제조시설 기준이 5㎘~75㎘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내년 2월부터 120㎘까지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수제맥주 생산량은 900㎘에서 1440㎘로 1.5배 늘어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또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만 수입할 수 있던 양식용 민물장어 치어의 연중 수입이 허용되며, 스마트폰 등 방송통신기기를 수입할 때 과도한 인증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는 한 업체가 일단 인증을 받으면 나중에 인증받는 업체는 먼저 받은 업체의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시력보정용 안경(돋보기 안경)에 대해 일률적으로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내년 8월부터는 양안 도수가 같은 일정도수 이하(저도수)인 경우 통신판매를 허용한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가능공역도 구성산 등 29개 공역에서 김제, 고령을 추가한 31개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현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수입·판매·중개업체에 대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및 부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위해도가 낮은 생활용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에서 신설되는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완화한다. 대형 국가공사 입찰 시 기술자 근무기간이 짧으면(6개월 미만) 20% 감점을 주고 있지만,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재직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3개월 미만으로 완화해 준다. 또 봉제업 등 숙련공은 많지만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많지 않은 일부 업종에 대해 조달물품 심사기준 중 '기술인력 보유정도'의 배점 기준을 하향하고, 12년이 초과된 예선(선박을 끌거나 밀어서 이동시키는 선박)도 변경등록을 허용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